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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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선정) ① 읍·면·동장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해당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원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 및 외부전문가(감사)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5조(회의록)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인장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인장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인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활성화,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본 운영시간 이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2. 주민자치회 위원 3. 자원봉사자
제8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읍·면·동에 갖추도록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에 갖추도록 하는 시설 가. 사무실 나. 프로그램실 다. 회의실 라. 체력단련장 마. 독서실 바. 작은 도서관(북카페를 포함한다) 사. 장난감 은행 아. 놀이방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 2. 읍·면·동에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 가.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 나.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제5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교실 강좌프로그램 ② 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주민의 성별·연령·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강좌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의 참여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일지)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기준 등) ①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실비, 강사수당,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의 지원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읍·면·동의 인구수, 지역여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편성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 한정한다)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할 것 3. 읍·면·동의 자치프로그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자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예산을 읍·면·동의 일반적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 2.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3. 프로그램 운영지원 4. 프로그램 강사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같은 목적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봉사활동비)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