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1. 22, 2007.10.9)<개정 2022. 1. 27.>
함양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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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1. 22, 2007.10.9)<개정 2022. 1. 27.>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2. 3. 4)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2.20]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의2 (최초집회 소집)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휴일을 포함한다) 외에는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18. 6. 2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 7. 10.>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항신설 2018. 6. 2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항개정, 2016. 7. 1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언 신청서는 회의시작 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⑦ 제8조제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6.8] [조항전부개정 2021. 6. 17.]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1. 6. 17.>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