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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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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령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4.24.> 5. <삭제 2025.7.16.> [본조 개정 2022.12.21]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과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2.12.21.>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5.25.]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16.>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요지, 심의 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본조 개정 2022.12.21.]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공유재산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20.,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4.8.6., 2017.12.20.> 2.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신설 2017.12.20.>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7.12.20.>]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7.12.20.>]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17.12.20.>] 6. 원상변경 여부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17.12.20.>]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17.12.20.>] 7. 삭제 <2017.12.20.>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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