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홍보

제6조(예방교육·홍보)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