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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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