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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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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포천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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