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7>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7>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2.27>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4.2.27>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지원 및 협력

제4조(시의 지원 및 협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평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4.2.27>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2.27>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7> ⑤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을 이사회에서 한다. <개정 2014.2.27> ⑥ <삭제 2014.2.27>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2.27>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7>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등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도·감독

제12조(센터의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4.2.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