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3.4.19.>
포천시 · 공포일 2025-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3.4.19.>
제2조(설치) 방재단은 포천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포천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4.21>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1> ② 단장은 포천시자율방재협의회 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6.5.4.>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개인단원은 읍·면·동장에게 단체단원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6.5.4.>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 자율 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4.4.21> ⑦ 읍·면·동 방재단은 반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포천시 자율방재 단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읍·면·동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4.4.21>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1>
제6조(위촉 해제)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1. 단원이 사망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4.4.21> 2. 단원이 포천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포천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임원,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단장, 방재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1> ③ 협의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협의회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단장이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항상 관리 <개정 2014.4.21>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4.4.21>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지원요청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재
제9조(소집 등) ①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3.4.19.>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9.> ④ 단장은 소집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9.> [제목개정 2023.4.19.]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6.5.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단원을 비상 단계시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개정 2014.4.21>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