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안전,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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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안전,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대체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을 말한다. 4. “바우처 택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5. “임차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개인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6.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이란 리프트가 미장착된 자동차 중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차량을 말한다. 7. “광역 이동지원센터”란 도내 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센터를 말한다. 8. “관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과장, 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교통·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4. 교통약자ㆍ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이 통신수단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이용대상자 심사 및 등록(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우선) 3. 이동지원센터 소속 운전원 및 상담사 교육 및 관리 4. 대체수단 확보 및 접수, 배차, 운영·관리 5.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관리 6. 광역이동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심사 방법·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