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 1. “제주4·3평화공원”이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조성하는 위령공원을 말하며, 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위령제단”이란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하는 위패봉안실·승화탑·추모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추념광장”이란 위령제단과 연접하여 조성하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4. “위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4·3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각인된 석물을 말한다. 5. “사료”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제주4ㆍ3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주4ㆍ3평화기념관”이란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제5호의 사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주 4ㆍ3평화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3조(위치) 제주4ㆍ3평화공원의 위치는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일원에 두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업)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6.25.> 1. 제주4·3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2.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 3. 제주4·3관련 사료의 수집·평가·전시·문화·학술 및 출판사업 4.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제5조(위패의 봉안) ①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는 4·3희생자 중 사망자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6.25.> ②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의 규격, 재질, 희생자 배열 순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
제6조(4ㆍ3평화공원 내에서의 존엄유지) ① 제주4ㆍ3평화공원 내에서는 가무·유흥·야영 그 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6.25.> ②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25.]
제7조(위령참배) ① 위령제단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제단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희생자를 추모ㆍ기념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배시간에 추모의식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제주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을 비롯한 녹지공간 등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단체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2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제주4·3사건 관련 유족회 및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15.4.1.>
제10조(사용시간) 제주4ㆍ3평화공원내 녹지공간, 수변 공간 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5.>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4. 7. 15., 2025. 7. 11.>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소독기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