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9조·제3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2023.7.25.)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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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6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9조·제3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2023.7.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하며,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1조에 따라 납부하는 사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31.)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3.27.)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문화·독서·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3.3.27.)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7.)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7.17.>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정기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7.17.>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문화·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3.27., 2024.12.31.)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1. 문화·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영리행위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7.25.)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신설 2023.7.25.)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신설 2023.7.25.)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5.)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본조신설 2023.7.25.]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세부 프로그램별 사용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