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31.><개정 2022.02.14.><개정 2025.7.15.>
중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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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31.><개정 2022.02.14.><개정 2025.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31.> 1.“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중랑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회, 방송, 영화상영,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대관자”란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대관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아트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상봉동), C동 지하 2층으로 한다.<개정 2017.5.31.>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아트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를 위탁하거나 일부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5.31.> ② 아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5.31.> ③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맞게 적정한 관리인원을 두되, 조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아트센터 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5.31.><개정 2025.7.17.>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5.31.><개정 2025.7.17.>
제7조의2(수탁자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5.31.> 1.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