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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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범위 및 유형)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이 조례에 따른 재능나눔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등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지원·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ㆍ운영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7.]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3.10.5.>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수요기관·단체에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배치 4.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관련 정보의 수립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하려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3.10.5.>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캠프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