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3.29.>,<개정 2020.08.06>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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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3.29.>,<개정 2020.08.06>
제2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8.03.29., 2025. 7. 17.> ②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일반조직과, 전문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3.29.>
제6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고, 단원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08.06, 2025. 7. 17.>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8.03.29.> [제목개정 2025. 7. 17.]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03.29.>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7.>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7.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제9조(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④ 소집수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5. 7. 17.> 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7.>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제10조(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8.03.29.>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3.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3.29.>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8.03.29.> ④ 구청장은 방재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제12조(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 관리, 동시 정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및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과 방재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