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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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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1. 5. 13.> 2.“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3.>

제3조 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제3조(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개정 2023.10.5.>

제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밝힌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9.2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야간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여름철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제7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7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개정 2018.9.20.>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개정 2018.9.20.>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제9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9.20.>

제11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9.20.>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9.2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신설 2018.9.20.>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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