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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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8., 2021.12.30., 2025. 7. 17.> 1.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것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 폐기물”이란 폐토사,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 말하며 그 밖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민원성 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반입이 규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제목개정 2017.12.28.]
제5조(구민의 책무)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6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 에는「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④ 대행구역 또는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
제8조의2(안전기준의 예외) 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개정 2017.12.28.> 2.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상자 등의 용기에 담아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 :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 신고한 후, 신고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개정 2017.12.28.,2021.12.30.> 4. 민원성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
제9조의2(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또는 용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②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