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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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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이용기준의 마련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본조신설 2025. 7. 17.]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17.]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12조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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