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7. 17.]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ㆍ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7.>]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7.> ② 삭제 <2025. 7.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2021.04.01., 2025. 7. 17.>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에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 7. 1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7.>]
제7조(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5. 7. 17.> 2. 삭제 <2025. 7. 17.> 3. 삭제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전문개정 2025. 7. 17.]
제8조 삭제 <2025. 7. 17.>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7. 17.> ⑤ 삭제 <2025. 7. 1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7.>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상담, 창업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 전문컨설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5.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등 추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7. 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