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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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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1., 2024. 7. 4., 2025. 7.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6.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7. 지하철역 역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외부구역 8.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9.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4.> ②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7. 4.> ④ 삭제 <2024. 7. 4.> [제목개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의2 금연지도원 운영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7. 4.>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4. 7. 4.>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⑥ 금연지도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제11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구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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