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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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서”란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5. 2. 6.>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가. 관악문화재단 나.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제3조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한다. <개정 2025. 7. 17.>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서의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7. 17.> ②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선서를 한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을 거쳐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6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거쳐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⑦ 서면질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7.>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0조제2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