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ㆍ제6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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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ㆍ제6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비만예방,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 등을 포함한다. 2.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4.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 3.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ㆍ영양개선ㆍ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 2.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군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일부터 종료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동아리, 단체, 리더 등 조직 및 운영 2. 건강생활실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걷기 앱에 참여 대상자 중 목표 달성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① 참여자는 제7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군수가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 ①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경우에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제8조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를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상품권을 군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기록 및 관리)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명부,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