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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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개정 2021. 12. 30.>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개정 2021. 12. 30.> 4.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5.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마련 <개정 2021. 12. 30.> 6. 조직 경쟁력 향상 및 인적 자원 개발 [제목개정 2021. 12. 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6조 삭제 <2024. 12. 30.>
제7조 삭제 <2024. 12. 30.>
제8조 삭제 <2024. 12. 30.>
제9조 삭제 <2024. 12. 30.>
제10조 삭제 <2024. 12. 30.>
제11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이 된다. <신설 2021. 12. 30.>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0.>, <개정 2021. 12. 30.>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개정 2021. 12. 30.>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개정 2021. 12. 30.>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개정 2021. 12. 30.> 4. 정보격차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5.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개정 2021. 12. 30.>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제12조(지능정보화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과 단위의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지능정보화전담부서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실행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1. 12. 30.> 2. 지능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개정 2021. 12. 30.> 3. 지능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개정 2021. 12. 30.> 4.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개정 2021. 12. 30.> 5. 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21. 12. 30.>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 <개정 2021. 12. 30.> 7.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8.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례·규칙·제도의 개선 <개정 2021. 12. 30.> 9.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