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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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2.29.>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29.>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신설 2022.12.29.>
제7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악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조신설 2022.12.2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신설 2022.12.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신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