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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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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2024. 7.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4. 7. 4.> 4.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4.>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7. 4.> ③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④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 7. 4.>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7. 4.>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 후 그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7. 4., 개정 2025. 7. 17.>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4.>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4. 7.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③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제2항제6호의 경우 30퍼센트, 제2항제7호의 경우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사용의 취소ㆍ변경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2024. 7.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7. 4.>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제11조 수탁자 선정 등

제11조(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를 모집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2025. 7. 17.>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청소년 복지, 교육 또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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