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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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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방재단의 구성 등

제3조(방재단의 구성 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동 방재단의 단원은 제4항에 따른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⑧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제4조 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7.> ② 부단장 및 간사의 임기는 단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임 및 해촉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 및 동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관악구 이외 지역 이주 등 단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관악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및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방재단의 임무

제9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 방재단의 운영

제10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동 대표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방재단 활동지원

제11조(방재단 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중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 수당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

제12조 소집 등

제12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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