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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포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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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횡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2. 퇴직하는 공무원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같은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추천 및 절차

제11조(포상추천 및 절차) ① 포상의 추천은 군의 담당관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군민(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 ③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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