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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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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5.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횡성소방서장 3. 횡성경찰서장 4.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 5.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6.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장 7. 재난안전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8.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장 9. KT 원주지사장 10.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 12. 횡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13. 횡성자율방범대연합회장 14. 해병대 전우회장 15. 아마추어무선연맹 횡성사무소장 1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 및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횡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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