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 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5조 경비의 지급

제5조(경비의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