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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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예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충청남도지회 예산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전문임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업 및 산촌 진흥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소득 증대 등 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4.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업인 등 역량 강화 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지원 4.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임특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군수는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특산물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매 보조금 지원 2. 임산물 생산·판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 보조금 지원
제9조(임특산물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특산물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임산물 관련 전문가 2명 4. 그 밖에 임특산물 선정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임특산물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