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횡성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나이,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횡성군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 체육업무 담당 과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및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 위촉직 위원: 군 의회 의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