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아동이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참여

제6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실태조사

제7조(아동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보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9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1. 홍보용 소책자 제작ㆍ보급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3. 외부 활동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4. 아동 4대권리 홍보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능력 개발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제12조(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