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아동이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보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1. 홍보용 소책자 제작ㆍ보급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3. 외부 활동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4. 아동 4대권리 홍보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능력 개발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