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군민화합을 증진하고자 횡성사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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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군민화합을 증진하고자 횡성사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화합 증진을 위해 횡성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계층, 이념, 세대, 성(性), 문화 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3.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4. 주요 현안사항 및 군민 여론 사항의 군정 반영에 관한 자문 및 협의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6. 26.>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ㆍ직능단체의 대표 2. 횡성군의회가 추천한 3명 이내의 사람 3. 그 밖에 군민화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24. 6. 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군민화합에 필요한 군민의식 교육 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진지견학, 워크숍 및 간담회 4.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