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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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의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제7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7조5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의원은 영 제8조에 따른 이권 개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