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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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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하 “무인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등에 따른 업소 및 대상자를 제외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매장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한 무인매장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매장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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