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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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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15], <개정 2024.12.23.>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19.11.15., 2025.7.15.>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개정 2014.7.30, 2019.11.1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예산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9.11.1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4.7.30., 2017.5.3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0., 2017.5.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예산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15.>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19.11.15.>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9.11.1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7.30., 2024.12.23.>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4.7.30.>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7.15.]

제6조 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7.30., 2019.11.15.>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7.5.30., 2024.12.23.>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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