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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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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30., 2012.10.30., 2021.12.24.>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2.15.> <개정 2021.12.24.>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이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3, 2020.12.24>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0.1.23., 2020.12.24., 2021.12.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2.24.]

제4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0.11.30, 2020.12.24.> ② 군수는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5.7.15.>

제6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不燃性)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불연성마대는 사기그릇, 화분 등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2.15., 2021.12.24.>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오렌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불연성마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일부개정 2010.11.30, 2020.1.23.>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예산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산군명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경우 단체표준규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0.1.23.> ⑥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상단이나 하단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3.>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12.24.>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금액의 9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판매이윤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이익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1.23.>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30, 2012.10.30, 2016.2.15., 2025.7.1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같다. 다만 쓰레기봉투 또는 마대 외의 경우 계근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후단 신설 2016.2.15> <개정 2020.1.23., 2020.12.24., 2021.12.24.> 3. 제1호나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0.1.23., 2021.12.24.>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는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3.>

제10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24.>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 2021.12.24.> 3. 그 밖에 국민관광지, 등산로, 낚시터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 대행업체청소지역에 관한 적용

제11조(대행업체청소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한다)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 청소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개정 2025.7.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일부개정 2007.11.22., 2020.1.23.> 2.「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와 지원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07.11.22>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자 <신설 2007.11.2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1개월에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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