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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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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9.09.30><개정 2024.05.01.>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05.01.>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02>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05.01.>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0.02>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② 보육교직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기관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2012.10.02, 2024.05.01.>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05.01.>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2,2019.11.15., 2024.05.0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24.05.01.>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24.05.01.>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24.05.01.>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24.05.01.>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24.05.01.> 6. <삭제 2019.11.15.> 7. <삭제2006.10.02> ③ 시장은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5.01.>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개정 2024.05.01.>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개정 2024.05.01.> 3. 위촉위원이 제5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2009.09.30>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5.01.>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개정 2024.05.01.>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7. 그 밖에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 7. 15.>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30, 2015.08.03, 2024.05.01.>

제12조 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9.11.15.> ①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시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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