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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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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 4.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 실태조사

제7조(청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1.01. 2023.04.17.,2025.07.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군의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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