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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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 4.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1.01. 2023.04.17.,2025.07.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군의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