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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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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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