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이하 “갈등”이라 한다) 군이 제1호에 대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의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봉화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군민·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균형

제7조(이익의 균형)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영향분석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 결과 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4조제2항에 따른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3. 제4조제3항에 따른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갈등의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07.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예방 및 관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