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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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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조사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4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삭제 <2024.5.16.>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4.5.16.>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5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21.>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3.12.21.>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신설 2023.12.21.> <종전의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3.12.21.> 다. 그 밖의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단서삭제 2023.12.2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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