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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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조사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삭제 <2024.5.16.>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4.5.16.>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5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21.>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3.12.21.>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신설 2023.12.21.> <종전의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3.12.21.> 다. 그 밖의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단서삭제 2023.12.2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