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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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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2.12.15., 2025.7.1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12.30.>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6.11., 2020.12.10., 2022.12.15.>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2호 또는 2개소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20.6.11.>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1.4.2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개정 2018.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1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수도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29., 2022.12.15.> ③ 「건축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급수설비를 한 개소만 설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4.29.> 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건물 외부의 공용부분 대지(이하 “공용대지”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

제7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5.> 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9조 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11.>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도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③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1과 같다. ④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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