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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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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봉화 우선주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군민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퍼스트 운영의 전반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봉화퍼스트"라 함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군민 우선주의 도입에 관한 모든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 시켜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함을 이념으로 한다.

제4조 봉화퍼스트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봉화퍼스트에 관한 기본계획)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봉화퍼스트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봉화퍼스트에 관한 주요사항 3. 봉화퍼스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봉화퍼스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제5조(전문가 포럼 운영 등) ① 군수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군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봉화퍼스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군민적 봉화퍼스트 활성화 방안 협의 2. 봉화퍼스트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3. 봉화퍼스트 확산에 공헌한 자(민간인, 사업체,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평가 4.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심의·평가 5. 그 밖에 봉화퍼스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5.0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및 새마을경제과장 <개정 2020.01.01., 2022.01.01., 2023.01.0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나.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각급 직능 단체장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직무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 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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