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봉화 우선주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군민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퍼스트 운영의 전반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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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봉화 우선주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군민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퍼스트 운영의 전반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봉화퍼스트"라 함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군민 우선주의 도입에 관한 모든 시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 시켜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함을 이념으로 한다.
제4조(봉화퍼스트에 관한 기본계획)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봉화퍼스트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봉화퍼스트에 관한 주요사항 3. 봉화퍼스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봉화퍼스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가 포럼 운영 등) ① 군수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군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봉화퍼스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군민적 봉화퍼스트 활성화 방안 협의 2. 봉화퍼스트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3. 봉화퍼스트 확산에 공헌한 자(민간인, 사업체,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평가 4.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심의·평가 5. 그 밖에 봉화퍼스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5.0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및 새마을경제과장 <개정 2020.01.01., 2022.01.01., 2023.01.0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나.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각급 직능 단체장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 주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