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의 화합과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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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의 화합과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봉화군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나.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7.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9. 체육단체 임원 및 지도자의 국내·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신설 2025. 07.17.> 10. 그 밖에 봉화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조에서 이동 2025.07.17.> ②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군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7.17.>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합의·상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3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수, 교육장,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기여하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체육 진흥 계획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