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와 「항공사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7.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그 밖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항

제6조의2 항공우주산업 등의 홍보

제6조의2(항공우주산업 등의 홍보) 시장은 시의 항공우주산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 관련 기념품, 홍보물품, 체험활동,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항공우주 홍보관, 항공우주 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자 3.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거나 시장에게 초청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5.7.17.]

제7조 사업비의 환수

제7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2025.7.17.>

제9조

제9조 삭제<2025.7.17.>

제10조

제10조 삭제<2025.7.17.>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2025.7.17.> 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