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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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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4.28.,2023.11.23.2025.7.17.> [전문개정 2011.6.1.]

제2조

제2조 삭제<2025.7.17.>

제3조

제3조 삭제<2025.7.17.>

제4조

제4조 삭제<2025.7.17.>

제5조

제5조 삭제<2025.7.17.>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8.7.16.> ①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7.16.>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8.><개정2023.11.23.>

제7조 세입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1.6.1.,2025.7.17.> 1. 융자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자금의 회수금 및 수익금<개정 2011.6.1.>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세출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6.1., 2025.7.17.> 1. 제17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개정 2011.6.1.>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4.「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9조 출납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1.6.1., 2020.12.17.,2023.11.23.>

제9조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9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중소기업 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중소기업 업무 담당부서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25.7.17.>

제10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제10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1.6.1., 2025.7.17.>

제11조 융자대상업체

제11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개정 2023.11.23., 2025.7.17.> [전문개정 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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