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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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누리집”이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누리집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누리집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의 의견수렴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6.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누리집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
제4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인터넷시스템 및 누리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누리집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누리집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누리집 정보 관리) ① 누리집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에 삭제한 이유를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는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인 경우 10. 그 밖에 연
제8조(누리집 자료 제공) 시장은 누리집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의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담당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민원담당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누리집을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민원처리) ① 인터넷신청 대상 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