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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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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사업의 실시 등

제5조(사업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8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8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9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0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1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방범물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7.17.>

제12조 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제12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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