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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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3.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7.17.>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2025.7.17.>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5.7.17.> ③ 위원은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5.7.17.> ④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5.7.17.>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본다. <개정 2024.3.21., 2025.7.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표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5.7.17.>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2와 같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