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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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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 개소란 한 개의 택지(울타리)를 말한다.<개정 2015.12.30. 2018.12.31.>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개정 2018.12.31.>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개정 2018.12.31.>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개정 2018.12.31.> ② 사천시가 급수설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4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5조 급수승인조건 및 승인

제5조(급수승인조건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 또는 구경 변경공사는 일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수사정상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또는 공용수도 설비와 소화전에서 분기승인을 요청할 때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0.6.11.>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등으로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검침업무 등 관리가 편리한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급수공사준공

제7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사항

제8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4. 자동이체 신규ㆍ변경신청 : 별지 제9호서식 5. 가정용 가구분할 적용 신규ㆍ변경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6.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규ㆍ변경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7. 수도요금 감면 신청: 별지 제18호서식<신설 17.12.28. 개정 2018.12.3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정용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하여 분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요금의 정산

제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ㆍ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인도명령서 2. 명도소송 확정판결 증명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시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 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신고한 급수업종이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옥내누수 감면신청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 ① 삭제 <2020.6.11.>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내누수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ㆍ중ㆍ후)을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5.7.17.> 1. 삭제<2025.7.17.> 2. 삭제<2025.7.17.> 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감면신청은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제12조 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제12조(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발행되는 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매월 납부기한 10일 이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산서식을 따른다. ② 자동계좌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한다 )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녹취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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